by김병수 기자
2002.11.13 09:39:37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5%로 하향조정하는 등 정부의 감독조치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오늘(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세급등 아파트는 55%에서 50%로, 오피스텔은 최고 69%에서 55%로, 상가 등은 최고 71%에서 50%로, 토지는 49%에서 40%로 각각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 차주의 소득자료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가 아파트도 소액 보증금을 모두 계산에 넣기로 했으며, 감정가격(시세하한가격) 3억원 이상 모든 물건에 "담보비율×추가조정율 최고 86%"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세 하한가 10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담보비율 55%×86%=47.3%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60000)은 이밖에 투기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억제책으로 동일 차주앞 2주택 이상의 주택담보대출(3000만원의 초과)을 지원하지 않고, 동일 차주앞 2주택 이상의 중도금대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