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간 직거래행위 단속 강화

by김윤경 기자
2001.02.14 10:01:32

최근들어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비롯한 소비자간 직접 거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이 회원간 직거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입찰과정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옥션은 이를 위해 15일부터 판매자가 물품소개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기재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경매입찰을 조기 마감키로 했다. 지금까지 옥션은 직거래 방지를 위해 자체 패트롤 시스템을 가동, 경매 진행중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나 판매자 자체 홈페이지를 기재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직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권유 메일을 보내는 정도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직접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음란물 등 불법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안티사이트와 링크를 시켜놓는 등 폐해가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주소 기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옥션은 설명했다. 또 B2C경매의 경우 판매 물품 소개란에 자체 쇼핑몰 사이트의 URL을 밝힌 업체 중 약 30%가량이 옥션 회원들을 직거래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옥션은 이처럼 외부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위해 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는 전체 경매물품 중 1%가 채 되지 않지만, 적발건수로 볼 때 매일 100-200건가량 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 직원 등 10여명의 사이버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는 옥션은 우수 회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패트롤을 약 3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