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0.12.28 12:18:35
금감원은 28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공모사기에 대해 제보한 2사람에 대해 첫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이같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제보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임용웅 조사담당 부원장보는 "제보자의 제보를 단서로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은 고발조치했다"면서 "제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항을 보안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원공개는 할 수 없으며 포상금액도 얼마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불공정거래 제보사례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제보내용 : 인터넷공모사기 및 가장납입
□ 제보일자 : 2000. 6. 29
□ 조사결과 및 조치
ㅇ (주)○○정보통신이 자본금 가장납입을 하고 신문 및 동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식청약을 권유하는 모집행위를 하면서 동사가 임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OEM납품업체라고 허위사실을 표시하여 모집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ㅇ 위 제보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동사 및 동사의 대표이사는 2000.4.24 ∼6.13 기간중 경제신문등 일간지 및 동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행위(인터넷 공모)를 하면서 2회에 걸쳐 계 1,690백만원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하고 동 증자사실을 모집과 관련하여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당기손익이 132백만원의 적자임에도 87백만원 흑자로 결산처리하는등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296백만원의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공모사기 및 가장납입혐의사실이 확인되어 2000.10.11 검찰고발 조치
<사례 2>
□ 제보혐의 : 인터넷공모사기
□ 제보일자 : 2000. 7. 5
□ 조사결과 및 조치
ㅇ (주)◇◇정보통신이 주식모집후 모집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발표한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전화가 불통인 점 등을 감안해 위법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ㅇ 위 제보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동사가 주식모집시 재무상태를 허위표시하고, 공모기간중 부도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신문에 주식모집공고를 계속하여 32백만원의 청약증거금을 입금받아 주식 배정 및 납입절차를 취하지 않고 인출 사용함으로써 공모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를 2000.9.6 검찰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