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지정, 이달말 발표…금감원 지정유보 재논의

by이지은 기자
2023.01.24 11:37:58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 전환할듯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따른 분류 기준 상향 영향
''공직 유관단체'' 금감원 이행 실적도 평가 예정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가 이달 말 확정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정유보 조치는 재논의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자료=기재부)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약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신규 지정이나 지정 해제, 구분 변경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맞는 변화다. 이에 따르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은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올라갔다.



기준 상향으로 인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8개만 남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42곳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주무부처의 경영관리를 받는다. 공운법상 임원 임명 절차 적용에서도 제외돼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에 한해서만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한편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도 재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공기업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1월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며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실적이 미흡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부는 해외사무소 폐지, 과도한 성과급, 상위직 비율 등 과제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