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안돼 분통”…‘오세훈 서울페이+’ 갈등 점입가경
by최훈길 기자
2022.01.30 13:19:59
‘서울페이+’ 결제 장애 민원 쇄도
오세훈 취임 뒤 사업자 변경 결과
핵심 쟁점은 제로페이 연동 여부
서울시 “불가”, 한결원 “이해 안돼”
2월3일 이후 양측 법적분쟁 예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제로페이 연동 여부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연동 없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서울페이플러스(+)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결원은 박원순 시장 당시 구축해 130만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제로페이와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내달 3일 ‘데드라인’을 넘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한결원도 맞대응하기로 해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서울사랑상품권 협약을 종료하고 신한컨소시엄과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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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결원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장애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지난 24~27일 나흘간 3884건이나 접수됐다. 가맹점의 결제 장애로 상품을 구입하기 힘들거나 결제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한결원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설 연휴에도 항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를 변경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한결원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협약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4곳이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을 새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했다. 판매대행점을 바꾸면서 상품권 구매·결제도 ‘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통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결제 할 수 있는 앱까지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 23개 앱에서 신한카드·신한은행·카카오·티머니 등 4개 금융회사 앱으로 제한됐다. 결제를 하려면 이들 은행을 이용하거나 오픈뱅킹에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현재 139만곳)에선 실시간으로 결제 유무를 파악할 수도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결제가 안 돼 분통이 터진다”, “서울시가 시민들 세금으로 특정 은행 영업을 대신 해주는 거냐”, “세금으로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잇따랐다. 서울시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상품권 운영사업자 변경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제로페이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최근 결제 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139만곳에 달한다.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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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결원에 책임을 돌렸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해명자료에서 “서울시는 한결원에 3차례에 거쳐 판매 대행에 필요한 가맹점 정보 일체를 요구했으나 한결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등 극히 일부 정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핵심정보인 가맹점 식별번호,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이에 따라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제로페이 무력화나 대형기업이나 은행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공받지 못한 자료를 2월3일까지 제공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며 “가맹점과 가입자 일체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한결원은 서울시의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구입·결제 등을 위한 앱을 변경하면서 기존 제로페이 앱과의 연동을 거부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과 가맹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결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 “한결원은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와 신한카드컨소시엄에게 제로페이 QR 또는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 차례 구두, 이메일, 공문을 통해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며 “1월20일이 돼서야 서울시는 제로페이와의 연동 결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한결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결원은 지난 29일 해명자료에서 “한결원은 법률 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의 가맹점 정보를 제공했다”며 “서울시 보도해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결원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한결원도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