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by박태진 기자
2021.09.27 09:09:20

여야 8인 협의체 11차례 회의에도 합의 못해
“민주당,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폭넓게 수정”
국제단체 우려 표명…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9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오늘 언론중재법 합의안 처리를 목표로 노력해왔으나,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게 전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오히려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높다”면서 “이에 대해 국내, 국제단체까지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징벌법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