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피자 배달을?…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 선정
by김나리 기자
2021.05.23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및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실증 지원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피자배달 상용화, 도서지역 혈액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강원영월·경기성남·경남도·광주광역시·대구수성구·대전·세종·울산·전북진안·충남서산 등 10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13개 드론기업을 선정해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실용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등이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에는 지난해 59개 보다 많은 66개 컨소시엄이 지원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와 드론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효율성·시장파급성·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쳤다.
국토부는 드론 신기술의 도심 내 활용과 우수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드론 실증도시는 2019년 2개소, 20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됐고, 각 지자체마다 10억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안전성 인증·특별감항증명 등 드론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15개 지자체의 33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항공안전기술원과올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협약을 맺고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향후 발전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같은 실증지원 사업을 비롯해 규제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드론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며 드론 안전사고에 대한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