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된 반려견 물림사고, 안전방안 대국민 설문

by이명철 기자
2020.10.25 11:00:00

권익위·농식품부, 예방안·처벌·기질평가 등 의견 수렴
매년 1000~2000명 피해…사람·동물 공생방안 모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5년 457만가구에서 지난해 591만가구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이어져 관련 법·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지난해 1565명 등 매년 1000~2000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인근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발생했다.

7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토록 했지만 해당 로트와일러는 사고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맹견에 대한 제도는 강화하는 추세다. 내년 2월부터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주는 의무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설문을 실시한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 찬반 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기질평가란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 훈련 이수, 안락사, 소유권 제한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설문조사는 다음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네이버(035420) 지식인(모바일, 10월 26~11월 1일)에서 진행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