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금 대신 로열티 받고 의무구입 비중 낮추면 인센티브

by김상윤 기자
2019.04.14 12:00:44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개정
가맹점에 금전·기술·인력 지원 시 높은 점수 부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되는 필수품목에 붙는 이윤) 대신 로열티(매출액 비례 수익 배분)를 받거나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와 비중을 낮춘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말 시행된 가맹 생생협약 평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제도다. 상생협약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테면 상생협약평가 점수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를 합산해, 95점(만점100점) 이상인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85점 이상인 기업은 공정위 제재 결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기간을 단축받는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파리바게트가 유일하게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에서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점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 내용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가맹본주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을 낮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배점이 5점에 불과했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금전·기술·인력 지원 등을 강화할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지원 품목을 세분화하고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을 인하시 10점(기존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경우 8점(기존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고의 경우 50%, 판촉의 경우 70%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불필요한 광고·판촉행사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더 많은 가맹본부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협약에 가입한 본부는 공정위 인증인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우수업체 목록과 상생 지원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유인책 강화로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기준 참여 가맹본부는 17개사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등 4만9000개(전체의 20%) 가맹점이 포함돼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프랜차이즈에 상생협약 모델을 심고자 한다”면서 “가맹금 수취방식에서 로열티 지급 방식 등으로 선진 프랜차이즈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