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영 기자
2018.12.15 09:37:11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체굴에 사용되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가로챈 2270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을 대량 확보했다고 속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총 1억 9000만원의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 2명은 A씨에게 총 2270만원의 판매대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히 계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한데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