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및 상용·임시일용직 노동자 소득격차 확대

by박철근 기자
2018.09.30 12:00:00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7월 임시일용직 임금총액 143.6만원…상용직의 39.9%
대·중기 임금격차도 확대…전년비 3.1% 늘어난 209.4만원
8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781.8만명…전년비 1.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료= 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간 노동자와 상용·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7월 1인당 임금총액은 515만6000원,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306만2000원으로 격차가 209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대·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 격차(203만원)보다 3.1%(6만4000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1~7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539만800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299만4000원)보다 230만4000원이 많았다. 2016년(1~7월)의 대·중기 노동자 소득격차(218만7000원)와 2017년(1~7월) 대·중기 노동자 소득격차(200만5000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총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 관련 산업(2017년)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임금협상타결금이 올해 1분기에 지급됐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 지급(3월) 및 자동차 관련 산업(2018년) 임금협상타결금 지급(7월)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격차는 기업규모뿐만 아니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사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 7월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6000원,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는 143만6000원으로 격차가 21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204만원)보다 5.9%(12만원)늘어났다.

근로시간의 경우 지난 7월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 및 임시·일용직)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월(170.2시간)대비 1.1%(1.9시간)늘어났다. 고용부는 “이는 올해 7월 근로일수가 21일로 전년동ㅇ러대비 0.4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말 현재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8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29만5000명)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