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개소 적발

by김형욱 기자
2018.02.25 11:00:00

‘거짓표시’ 327개소 형사입건
전년보다 위반업소 숫자 줄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출처=농관원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 결과 500여 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위반 적발 업소 숫자는 줄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둔 1월22일~2월14일 스무나흘 동안 농식품 유통 기업 1만539곳를 조사한 결과 548곳이 원산지·양곡 표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키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쌀을 국내산, 수입산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이 결과 327곳이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했고 221곳은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 업소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주로 돼지고기, 쇠고기였다. 219건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배추김치(117건·20.5%), 콩(57건·10.0%), 떡(24건·4.2%) 등이 뒤따랐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쌀 중에서도 도정연월일이나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품종을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도 일부(9곳) 있었다.

작년 같은 조사 때와 비교하면 위반 업체가 큰 폭 줄었다. 지난해 804개소와 비교하면 32.0% 감소했다. 농관원은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농식품을 살 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농관원은 부정 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될 땐 사안에 따라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