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7.17 08:29:3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02-6900-8016)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언어와 문화·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재해·임금체불·고용·사업장변경·고용허가제 등 노동분야와 복지·출입국 및 민·형사분야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고충분야별로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이날 가능한 한 현장에서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