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1.03.15 08:23:17
약초성분 추가한 `시네츄라현탁액` 허가
푸로스판 급여제한되면 매출감소 대비 대체약물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안국약품이 최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푸로스판시럽`의 후속 약물의 허가를 받았다.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으로 보험급여 제한이 이뤄지면 매출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대체약물을 투입한다는 차원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안국약품(001540)은 최근 진해거담제 `시네츄라현탁액`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약초의 일종인 `황련`에서 추출한 `황련수포화부탄올`과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을 성분으로 한다. `아이비엽30%에탄올`은 푸로스판의 성분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품이 푸로스판의 보험급여 퇴출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푸로스판은 당초 전문약으로 허가받았지만 최근 일반약 전환이 확정됐다. 푸로스판의 성분이 과거에 허가된 다른 약물과 동일해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식약청이 결론내린 것이다.
푸로스판은 지난해 청구실적으로만 회사 전체 매출의 37.5%인 406억원을 올린 간판품목이다.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제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일반약들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올해 하반기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약들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푸로스판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안국약품 입장으로서는 매출의 37.5%가 통째로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때문에 새로운 성분을 추가한 복합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음으로써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푸로스판의 공백을 메우겠다는게 안국약품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 관계자는 "아직 푸로스판의 비급여 전환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