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7.16 09:16:11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달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한국전력(015760)은 16일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내달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할인폭이다. 그간 세자녀 이상의 대가족가구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월 300kWh를 초과할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을 한 단계 아래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해 동일하게 일괄적인 20%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세자녀 이상의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인 317kWh으로 계산하면 기존보다 매달 8273원 정도 추가로 요금이 절감된다.
세자녀 이상 가구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대가족요금을 적용 중인 세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