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확정…“사업성 대폭 개선”

by이윤화 기자
2023.06.08 09:00:00

천호 3-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2종7층'' 완화 적용, 용적률 상향 및 의무 공공기여 폐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천호3-3구역)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감도


천호3-3구역은 정비구역 기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중인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별도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하여 적용했다. 기초생활권으로 각각의 구역 전체를 어우르는 통합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배분계획을 마련했다.

천호3-3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활동의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주변과 유기적인 생활 주거단지가 2만4620㎡, 24층, 230%, 568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천호3-3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여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한 2종7층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결정됐다.

천호3-3구역은 주변과 하나의 생활권 기능을 유지하는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역사, 생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계획이다.



먼저 천호동의 역사자원과 공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기초생활권 단위로 생활SOC의 수요를 파악하여 3-1은 공공시설 복합화, 3-2구역은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고, 특히 3-3구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시설이지만 기초생활권 내 전무한 공공 체육시설(2265㎡, 지하2층~지상2층)을 계획해 공급할 예정이다.

주민편의시설을 단 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외부공간으로 계획했다. 구천면로는 기존 지역주민들의 주 활동공간인 지역중심가로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고, 진황도로27길은 생활공유가로로 인근 저층주거지역 등을 고려한 지역생활필요시설(체육시설)을 계획했다.

또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3-2구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전략을 마련했다. 3-2구역이 먼저 시행될 경우 보차혼용도로를 남겨두도록 하였고 향후 두 구역이 정비가 되었을 때 경계부 대지레벨을 일원화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3구역은 기존 151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568세대(공공주택 107세대), 최고 24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천호3-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