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환자 옆에서 전자담배 피운 의사…"금연 위해서" 주장
by권혜미 기자
2022.02.23 08:44:13
보건 당국, 벌금 8만원 부과…"처벌 규정 없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던 의사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벌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내과의원 원장 A씨가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당시 환자는 잠든 상태였다.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A씨는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촬영된 것으로, A씨와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B씨가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공했다.
B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병실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잘못한 행위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B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B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B씨를 핑계로 삼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B씨 측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전날엔 성남시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며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