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공격하는 野, 군대 안 다녀와서"..김남국 '방어'

by박지혜 기자
2020.09.08 07:42: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파고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에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서 씨의 경우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때문에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청원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받아쳤다.

이어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 같다.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내세웠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면서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일갈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알렸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했으나 8개월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최근에는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