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가 "목숨같다"던 샌드박스 마저...'뒷광고' 사과 (전문)
by박지혜 기자
2020.08.07 07:45: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대표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며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더불어, 지금까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샌드박스는 “명백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해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샌드박스는 “자사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악성 리플)을 받고 있다”며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다”고 전했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 도티가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디지털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세상”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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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청자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댓글 등에 표시하는 꼼수를 쓰는 이른바 ‘뒷광고’로 논란이 됐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뒷광고는 사기라며, 처벌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구독자 253만 명을 보유한 도티 역시 뒷광고 의혹을 받았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참PD가 도티와 샌드박스가 뒷광고를 진행한 증거가 있다며 저격했다.
이에 도티는 “물론 애써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도 알고 롤 모델이 없는 사업을 하며 실수도 참 많이 한다. 하지만 왜 내 진심과 회사의 진심까지 곡해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뭔지 궁금하다”며 “(샌드박스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계약 시스템엔 독점 계약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도티는 “비독점 계약을 통해 회사가 모르는 광고 영업을 한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부분의 문제냐”면서 “8년간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도 진심을 속인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생태계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하길 참피디처럼 바라는 사람이다”면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회사를 팔아먹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말이냐”면서 “목숨 같은 회사다. 진의를 추측으로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샌드박스에는 도티를 비롯해 방송인 유병재,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버 풍월량, 라온, 떵개떵, 슈카, 수빙수, 얌무 등이 속해 있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