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by노희준 기자
2019.01.05 10:32:22

두번째 검찰 참고인 조사
자정 무렵 귀가

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 14시간만에 귀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를 한 뒤 오후 11시57분께 그를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기자들에게 “조사 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찰에 제출한 문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김 수사관의 청와대 내부 기밀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일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 지난 3일에도 동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새로 맡게 된 이동찬 변호사는 박형철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선 “추가로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