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실거래가 43%.."보유세 폭탄 엄살" Vs "1주택 부담"(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5.15 06:24:02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 분석
주택 42.9%, 토지 53.5%, 건축물 41.8%로 절반 이하
낮은 공시가격 때문, OECD보다 보유세 비중 낮아
특위 강병구 "공시가격 조정" Vs 기재부 "신중해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팁스(TIPS) 타운을 찾았다. 팁스 타운은 스타트업 등을 창업하는 기업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곳이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1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비교적 위험 요인을 나름대로 관리했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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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보유세 중 재산세가 실제 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세금 폭탄은 엄살’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 직속 특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개편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 측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이 지난 1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논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현실화율(2016년 기준)은 주택이 42.9%, 건축물이 41.8%, 토지가 53.5%로 나타났다. 주택·건축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4622조원(과세분 기준)으로 시장가격(9677조원)의 47.8%에 그쳤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0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매길 때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4.2%에서 2009년 49.2%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45.8%(2015년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총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보다 낮았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7.9%로 OECD 평균(1.4%)보다 크게 높았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못하는 낮은 수준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은 보유세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상수 연구위원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올리는 쪽으로) 산정해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세에 대한 과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이지만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다른데 실거래가의 평균 60~70% 수준이다.
그러나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문기구인 특위가 (보유세 개편) 방향을 권고할 수 있지만 (권고안을) 받고 안 받고는 정부 판단”이라며 “하반기·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거주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기만 하면 집 팔고 떠나라는 말과 같다”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 및 노령자 부담에 대해선 특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을 뜻한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수록 과세표준이 바뀐다. 즉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의 보유세(수치는 재산세 기준)는 실제 거래 가격의 절반 이하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은 “이런 과표 현실화율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위=%.[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이 국민대차대조표, 지방세통계연감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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