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보호단체 참여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논의

by김형욱 기자
2018.02.25 11:00:00

쟁점 된 관리대상견 입마개 의무화 등 의견 수렴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유기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애견·시민단체와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구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2021년부터 사람을 해친 반려견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하거나 안락사할 수 있는 등 강화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애완견 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러나 발표 후 동물 전문가·애견인을 중심으로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 높이) 40㎝ 이상을 일괄적으로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 일부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크기만으로 반려견의 공격성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T/F는 지난달 발표한 대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토대로 시행에 앞서 세부 추진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비반려인·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 사회화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는 반려인이 올바른 반려견 에티켓(펫티켓)을 공부하고 비 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반려견 교육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교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체·정부 공동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반려동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었다. 쟁점이 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반려·비반려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중요도, 시급성, 시행 시기 등에 따라 구체화 방안을 낼 것”이라며 “자체 논의 외에 소규모 전문가 협의회, 일반인 참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가며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