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6.18 09:03:01
[서울=뉴시스] 건물 앞에 발렛파킹한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김모(45)씨가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과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주차관리요원은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어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주차 관리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피숍 주인에 대해서는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 방문하면서 빌딩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도난 당하자 주차관리업체와 건물주,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