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4.21 09:40:00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 Q&A
예치금 1500만원 넘으면 평수 마음대로 선택 가능
소득공제는 아직 검토 중 ''갈아타기'' 신중해야
[조선일보 제공] 다음 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통장)이 출시되면서 주택 청약을 위한 선택권이 넓어진다.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5개 은행에서 종합통장을 발급한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에 비해 종합통장은 유리한 점이 많다.
공영·민간 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주택을 갖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주택마련 계획, 기존 통장 납입 횟수와 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종합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대답(Q&A) 방식으로 풀어 봤다.
종합통장은 예치금이 1500만원만 넘으면 최초 청약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청약했다가 떨어진 뒤 주택 면적을 줄여 청약하려면 기존 청약을 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 규모를 늘려 청약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아니다. 종합통장은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1500만원을 한꺼번에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에서 앞설 수는 없다.
공공주택 청약 때 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하고 청약 자격을 주는 기준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처음 가입 때 240만원을 24회 차까지 선납하더라도 공공주택 청약 자격은 24개월이 지나야 인정된다. 결국 최초에 150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나 24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 똑같이 2년 뒤 공공주택 청약 때는 같은 회차(금액)만 인정받는다.
은행별 금리 차이는 없다. 5개 은행 모두 적용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청약저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월 최대 1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종합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오래된 장기가입자는 통장을 바꾸면 애써 확보한 가점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었고 조만간 분양될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10살 된 자녀 이름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청약자격은 20세가 돼야 생긴다. 20세 미만일 때의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가족 모두가 종합통장을 활용해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자율도 일반 적금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는 제한이 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 성인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 보유자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m² 이하 공공건설 주택 등을 분양받고 싶다면 우선 종합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나중에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 등을 맞추면 된다. 물론 청약 자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