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공희정 기자
2004.11.22 09:33:06
부동산개발사업 미끼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22일 정관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씨티플러스 대표 박모(53)씨를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박씨는 C개발 소유의 방배동 소재 호원빌라 14세대를 동교동계 유력정치인의 비서관이 110억원에 일괄매입하기로 했고, 검찰 고위간부가 그 뒤를 봐주기로 했다며, 이모씨에게 매매 계약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같은해 4월 대전 복수동 아파트신축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인천 검단토지구획기구에 아파트 부지 매입작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이씨로 부터 초기 토지매매입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