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에 '계좌 발급권' 줘 은행 대항마 키운다[은행빅뱅]

by서대웅 기자
2023.03.03 09:13:54

'은행권 제도개선 TF' 첫 실무회의 결과
카드·보험에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검토
보험엔 겸영업무로 고객 돈 '위탁' 방안도
결제리스크·소비자보호 문제 해결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및 보험 회사가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통해 은행 과점 체계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결제리스크와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안.(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카드사와 보험사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자(종지업)를 제도화하는 안을 논의했다. 종지업은 고객에게 ‘지급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고객 돈을 직접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종지업 도입 시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예금과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체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종지업자를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하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에 지불하는 지급결제 수수료가 절약되면서다. 또 수시입출금 자금 유치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종지업자의 지급 계좌는 법적으로 수신(예금) 계좌는 아니어서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리워드’ 등 방식으로 사실상 이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은행보다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사와 보험사에 돈이 몰릴 경우 결제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주거래계좌를 은행에서 카드사로 옮기도록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리스크와 결제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 고객이 맡긴 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엔 종지업이 아닌 겸영업무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계좌’가 아닌 ‘계정’에 보관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험사가 직접 고객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형 은행 등 제3 기관에 위탁 보관·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보험사 모두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아래 정부와 한국은행,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일한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