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男…신고 전화엔 '비명소리'만

by권혜미 기자
2022.08.03 08:34:16

피의자, 범행 2시간 후 자수…"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자수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살해되기 전 112에 신고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새벽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했다는 30대 남성의 자수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전날 MBC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걸려온 신고 전화엔 남녀가 다투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 소리만 들린 채 끊어져 버렸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B씨의 휴대전화가 별정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어 추적에 난항을 겪었다.

통신 3사는 24시간 당직을 운영해 경찰이 긴급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별정통신사는 야간·주말·휴일 당직이 없어 개인정보를 곧바로 받을 수 없다.

경찰은 기지국 주변에 순찰차를 보냈지만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후 파출소에 찾아와 “살인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