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은 이마.. 간신히 걷는 모습' 검찰, 故정인이 영상 공개
by정시내 기자
2021.10.16 15:07:3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故정인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씨는 평소 자신이 정인양을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양이 같은 해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씨가 해당 기간 동안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초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충격해 숨지게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마의 상처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가 9월 초부터 이유식을 거부해 많이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져 예전보다 잘 걷지 못했다”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의 흔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