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10.07 07:00:00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가격 크게 올라
치솟는 원룸 전셋값에 사회초년생도 절규
김현미 “일시적 어려움…슬기롭게 마음모아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임대차법이 정작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원룸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 부부 사이에서는 “살 집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규제의 역설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집세(전·월세)는 최근 2~3년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0.5%)는 2019년 2월(0.6%)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월세(0.3%) 또한 2016년 11월(0.4%)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이 귀해지자,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도 자극하는 상황이다.
사회초년생들이 몰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특히 1억원 미만 저가 원룸은 씨가 말랐다. 9월 서울에서 1억원 미만 원룸(전용 30㎡) 거래는 8월에 비해 20% 줄었다. 1131건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려 있는 관악구(152건)가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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