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0.09.20 11:15:40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 통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 청년주택 사업 가능해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7월 2020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으나 이번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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