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2초 만에 들이받은 임슬옹 차…CCTV 공개
by장구슬 기자
2020.08.06 07:27:51
1일 빗길 교통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당시 CCTV 영상 공개
횡단보도 진입 2초 만에 보행자 들이받아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됐다.
|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사진=중앙일보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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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26초 분량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A씨가 우산을 쓰고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횡단보도 위로 발을 들인지 2초 만에 임슬옹이 운전한 흰색 SUV 차량이 A씨를 들이받았다.
A씨가 사고 직전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뛰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임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임슬옹 씨를 조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슬옹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과 처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다.
젤리피쉬 측은 “지난 1일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주행을 하던 도중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이 있었다”라며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곧바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게 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 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현재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