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 집 고른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2800가구 신청

by황현규 기자
2020.06.01 07:54:41

맘에 드는 집 직접 골라 SH공사에 신청
9000만원 이내까지 지원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최액 약 2억까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지원형 공공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2800가구로 이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해 쓰인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해야한다.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 당 90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이 2억 25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당 1억 2000만~2억 4000만원 이내 보증금에 대해 SH공사가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다. 신혼부부의 경우 3억원~6억원 이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혼부부의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다.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