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 아쉬워"

by김정유 기자
2018.05.26 10:41:25

국회 환노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 '긍정 반, 아쉬움 반'
중견기업계는 "근로자 임금양극화 악화 소지 많아" 반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합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계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한 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산입범위가 다소 협소하게 산정된 것에 대해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 모두 아쉬움을 피력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매월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 등)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키로 한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우선 중소기업계에선 ‘긍정 반(半) 아쉬움 반’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국회 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 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기대보다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며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실효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