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일감몰아주기 제재…총수일가 검찰 고발될까

by김상윤 기자
2018.03.31 10:48:23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주 굵직한 사건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우선 다음달 3일에는 우회적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핵심 쟁점은 효성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지 여부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효성법인뿐만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일가까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터라 제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4일에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코인원 등 총 1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해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이후 업체별 이용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발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업체에 전달했고,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약관을 개선했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3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4일(수)

10:00 전원회의(부위원장, 심판정)

△5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임시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6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14:00 하도급 상생방안 발표회(위원장, 중기중앙회)



△2일(월)

12:00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사건처리방식 개선

ㄴ브리핑 11:10

△3일(화)

10:00 공정위 「디지털포렌식」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

12:00 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ㄴ브리핑 11:00 기업집단 국장

△4일(수)

12:00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 과장

△5일(목)

12:00 반도건설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금)

14:00 하도급분야 상생방안 발표회 개최

△8일(일)

12:00 상조업체 폐업에도 “내상조 그대로”

ㄴ백브리핑 4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