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by피용익 기자
2014.12.28 12:00:03

③환경·기상·국토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시행된다. 중소형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환경·기상·국토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3월 25일부터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계획이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3월 25일부터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하여 축산ㆍ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1월 1일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 1월 1일부터는 건축, 자동차보수,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 외에도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기존에 설정한 함유기준도 최대 50%까지 강화?시행하게 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 1월 1일부터“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하여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소비자가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되며,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 규제완화·개선 및 창조경제 실현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5월부터 정식 가동하게 된다.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 6월부터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 1월 22일부터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다.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 3월부터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 연장을 통해 이음새 없는 날씨예보를 제공한다.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최근 피부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3월부턴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자외선지수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6월부터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 2월부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일평균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7월 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한다.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정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월 2일부터 최초로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이다.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상반기 중 시행된다.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 파독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중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6월부터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 6월 4일부터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한다.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 6월 4일부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보상전문기관 확대 = 지금까지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운영 = 1분기 중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 1월 1일부터 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 1월 1일부터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매우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 항공등화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 1월 1일부터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표시등 설치신고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섬광등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①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 1월부터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 수단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간 문제로제기되어 왔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한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