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10.06 08:21:3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만기 직전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세입자들이 많다.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경우, 세입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걱정을 덜기위한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3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 및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만료 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가 전달돼야 한다.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 이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다. 이럴땐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통지를 할 때에는 날짜를 명시하여 그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도록 전세금반환을 청구하고,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관하여도 집주인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한다.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하여 집주인과 협의할 때에는 그 날짜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종종 집주인은 ‘몇 달 말미를 달라’고 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묵시적갱신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만료일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약정은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순응하기 보다는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또 집주인과 협의가 정확히 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태도 및 부당한 주장이 반복된다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감정적인 손해까지 증대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집주인의 부당한 요청을 들어 주는 것도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도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