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9.03.12 08:48:00
IMF 당시 헐값 매각-고가 매입 재현 방지
`전략적 구조조정` 차원..국부유출 차단
구조조정기금 등 활용, 세제지원 병행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다수의 오피스빌딩이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됐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부유출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물로 나오는 오피스빌딩 등 관련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선박펀드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해외 매각을 최대한 막기로 한 것 처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오피스빌딩의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환위기 당시 처럼 기업 및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자산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무차별적으로 팔았다가 위기 극복후 비싼 가격에 되사는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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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자산의 소유주는 바뀌겠지만 이런 자산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국내자본에 의해 상당부분 소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IMF 외환위기 극복 시기였던 2000년과 20001년의 경우 사모펀드(PEF) 등 외국자본에 팔린 오피스빌딩은 매년 1조원에 달했고, 위기극복으로 경기가 회복된 뒤 외국자본은 오피스빌딩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바 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로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고유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업은행 주도로 1000억 규모로 조성중인 구조조정펀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등 구조조정용 자산의 매각 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4월 임시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대부분 기업의 고정 자산은 장부상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적어 오히려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구조조정용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세제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