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58건 추가 인정, 누적 9367건

by박경훈 기자
2023.12.07 08:13:1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모두 9367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