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IPO 재추진 주목

by김윤지 기자
2023.01.08 11:01:58

앤트그룹, 지분 지배구조 조정 결과 발표
50% 넘었던 마윈 의결권, 6.2%로 축소
정부 빅테크 규제 막바지·기조 변화 기대감
"단 지배권 변경에 IPO 재개, 1~3년 더 필요"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립자 마윈이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이 지배권을 넘겼다. 이번 지분 구조조정을 통해 앤트그룹이 다시 기업공개(IPO)에 나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사진=AFP)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앤트그룹은 성명을 통해 지분 지배구조를 조정한 결과 마윈 등이 지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마윈을 비롯해 앤트그룹의 경영진, 직원 등 10명의 개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개인 지분과 관련 법인 등을 통해 과거 앤트그룹의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했던 마윈의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가 핵심으로, 이번 지분 구조조정을 통해 의결권의 약 6.2%를 보유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앤트그룹은 “어떠한 주주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와 공동으로 앤트그룹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배구조 조정으로 앤트그룹의 주식 소유 구조가 보다 투명하고, 고루 분산돼 회사의 꾸준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모기업인 알리바바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앤트그룹 경영진의 알리바바 겸직이 금지됐다고 덧붙였다.

마윈은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견제를 받았다. 직후 340억달러(약 42조원) 규모 자금 조달이 예상됐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상장이 돌연 취소됐다.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알리바바 등이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벌금 폭탄을 맞았다.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은 관리 리스크를 이유로 지난 수년동안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억제하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지주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지분 지배구조 조정은 중국 정부의 앤트그룹 개편 지시의 진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앤트그룹의 IPO 재추진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16일 열린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에 있어 내수 확대를 강조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지배구조의 변화가 앤트그룹의 IPO 재개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중국 금융당국 규정상 최근 2~3년 지배권이 변경된 회사는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할 수 없고,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배권이 변경된 기업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대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재 기술컨설팅업체 BDA의 던컨 클라크 창립자는 “중국 정부는 빅테크 분야를 통제하고자 그동안 노력했고 마윈의 앤트그룹 지배권 상실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정점에 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을 자극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