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속기간 2년→4년으로 늘렸다

by김혜선 기자
2022.08.22 08:55:3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기간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 게시된 구인 정보들. (사진=연합뉴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반면 일반 청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5.4개월에 그쳤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5년간 720만원(매달 12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080만원)와 기업(1200만원)의 돈을 더해 3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크게 줄었다. 기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4.6%에서 그쳤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월 38만원의 임금상승 효과로 77.2%까지 올라갔다.

청년 인재의 장기 근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됐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미가입 대비 수익성(ROA)은 13.3%(4.5%→5.1%), 1인당 매출액은 3.4%(266백만원→275백만원) 향상됐다.

다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된다. 중기벤처부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은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