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공소장엔…"10대부터 남자 유인해 돈 뺏어"

by권혜미 기자
2022.06.06 11:09:15

검찰,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서 20분간 공소사실 밝혀
이씨·조씨 공동 변호인, ''혐의 인정 여부''는 아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공소장엔 이씨가 학생 시절부터 조건만남 등을 하며 범죄를 저지른 정황과 함께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난 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소사실을 20여 분에 걸쳐 읊었다.

검찰은 “이씨는 2009년(당시 이씨의 나이 18세)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남성들과 공모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의 돈을 빼앗는 등의 범행으로 소년부에 4차례에 걸쳐 송치된 바 있다”며 “2011년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A씨를 알게 됐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오른쪽)씨와 조현수씨.(사진=인스타그램)
이어 “이씨는 A씨의 지원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4년 몰래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그 남성이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익사했다”며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결혼과 동거를 반복해왔고 그 기간 중인 2017년 A씨와 결혼했으나 조씨와 교제나 동거하면서 A씨가 숨지기까지 (동거하지 않고)형식적 혼인 관계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의 수입을 거론하며 “A씨는 2003년 7월 회사 취직 후 15년간 근속하며 월평균 450만원의 안정적 수입을 유지했으나, 이씨와 교제 무렵부터 8~9년간 이씨의 지속적 금품 요구에 따라 2018년 10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고 누나 명의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등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지인에게 기초생활 물품을 사달라면서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나, 이씨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못 들어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됐다”고 전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는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보다 10살 밑인 이씨의 친구들, 이씨의 집단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며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조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며 도박을 위해 마카오로 여행을 다니거나 유흥을 즐겨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가 숨졌을 당시를 언급하며 “가평 계곡에 모든 여행객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일행만 있자 ‘남자들만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고 유도했다”면서 “A씨가 거부하자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면서 생리 중이고 물놀이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대신 뛸게’라고 말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뛰게 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씨와 조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계곡 살인’ 피해자 A씨의 누나 B씨(오른쪽)와 매형 C씨가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뒤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기록 열람 후)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1심) 구속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했고,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