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의 이슈Law] 현실성 떨어지는 비트코인 과세

by이정훈 기자
2021.02.26 06:21:00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발언, 수 많은 제도권의 경고와 위협에도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는 비트코인. 그러나 결국 비트코인도 세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

그 동안 비트코인 거래 과세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세차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세 근거 법률이 없었다. 우리 헌법상 법률이 없다면 납세의 의무도 없고, 구체적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 또한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여러 논란에도 비트코인 거래 시세차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순자산증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나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증여세 등은 부과될 수 있었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논란만 지속돼 왔을 뿐 실제 과세는 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2월29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개정법에 의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국내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0%가 세액이 된다. 예컨대 비트코인 거래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세액은 50만원이 된다.[(500-250) X 0.2 = 50] 이러한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해 관련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대로 가상자산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많게는 60%까지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실제 취득가액 또는 2022년 1월1일 0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중 큰 것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된다. 일례로, 오늘 비트코인을 5000만원에 1개 샀고, 2022년 1월1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이 됐다면,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인정된다. 만약 2022년 2월에 비트코인을 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과세표준금액은 `1억5000만-1억원`이 돼 5000만원이 된다.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의 20%가 세액이 되니, 최종적으로 4750만원의 20%인 9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법 조항도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생긴 셈이다. 문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에서 이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가산세 부과 등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거래 실태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해외로의 자금 이탈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경우 수십, 수백가지 종목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여러 거래소를 동시에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 플랫폼까지 활용하고 있다면 세금 계산에서부터 상당한 곤란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부터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다.

특금법 개정을 통한 가산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도입으로 점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다. 그 동안 방치됐던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방향성이 투자자 보호나 투기적 거래 방지에 있다기 보다는 세수 확보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우며 그 내용 또한 현실성이 다소 떨어져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