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주요 사업장 CEO와 통합허가 가속화 논의

by박일경 기자
2019.07.07 12:00:00

8일 환경장관-주요 사업장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통합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지에스 이앤알(GS E&R)·현대제철·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에스-오일(S-Oil)·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주요 10개 기업 대표(CEO)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과학적이고 꼼꼼한 허가체계인 통합환경허가의 조기 정착 방안과 정부가 올해 6월28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엔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해 지난 2017년부터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한다.

환경부는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통합허가제도에 반영한다. 또한 허가검토서 및 사업장 연간보고서(매년)를 통해 △사업장 원료·용수의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위치 △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기준·배출농도·양) △환경오염사고 대비계획 등 사업장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서도 ‘통합환경허가로의 전환 가속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오는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증기공급·소각업의 사업장은 내년 말(유예기간 4년)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 처분 및 고발 대상이 된다.

그간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운영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신청서 작성 1대 1 지원, 박람회·교육, 자발적 협약 등으로 기업이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아울러 통합허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표 등 고위급 인사의 지도력(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환경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임원급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장의 적극적인 통합허가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조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