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10.07 11:00:00
갈수록 늘어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
공모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못해
화물차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하거나 수급자격 상실했는데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에 나섰다 적발되면 화물차주 뿐 아니라 공모한 주유업자도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못하게 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유가보조금)는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와 LPG 유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영세한 화물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정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된다.
작년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지급규모는 2001년 300억원에서 2006년 9000억원, 2011년 1조5000억원 등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급이 만연하면서 작년 한 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