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백에 뛰는 암호화폐…`미운오리` 이더리움도 25만원 회복

by이정훈 기자
2018.09.28 08:10:00

[이정훈의 암호화폐 투데이]비트코인 2% 올라 745만원대
리플은 600원 재탈환…비트코인캐시·라이트코인 등 강세
톰 리 "이더리움 공포성 매도국면…곧 강한 상승추세 재현"
美법원도 암호화폐 상품으로 인정…CFTC 관할권 가진다

최근 나흘새 이더리움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오랜만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뚜렷한 악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동안 홀로 추락하며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던 이더리움이 본격 반등 기대감에 강한 모습이다.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인정했다는 판결 소식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6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2% 이상 상승하며 745만원선을 회복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2.9% 가까이 오르며 6700달러 회복을 노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6600달러의 저항선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6800달러 추가 저항선 돌파 여부가 다시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래로는 6100달러를 지지선으로 삼아 하방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진했던 이더리움은 4% 이상 급등하며 25만원을 단숨에 재탈환했다. 리플은 2% 이상 뛰며 600원대를 오랜만에 되찾았고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느코인, 제트캐시 7~8% 이상 급등하고 있다.

올 한 해 가장 큰 부진을 겪고 있는 이더리움이 머지 않아 다른 암호화폐를 앞지르는 강한 상승랠리를 재현할 것이라고 월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인 톰 리가 전망한 것이 전반적인 시장심리를 살려주고 있다.

월가 첫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설립한 뒤 리서치부문을 맡고 있는 리 대표는 이날 미국 CNBC에 출연, “올들어서만 70% 이상 하락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세로 추세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인 기간이 4차례 있었지만 4차례 모두 추세 반전에 성공했다”며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그런 추세 반전을 또다시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점쳤다.

이더리움은 지난해 글로벌 암호화폐공개(ICO)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요한 ICO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올들어 ICO가 주춤한 가운데 경쟁자인 이오스(EOS) 등이 등장하면서 대규모 매물 부담에 시달려왔다. 리 대표는 당초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했다가 자체 메인넷을 내놓은 이오스로부터 대규모 이더리움 매물이 나왔고 일부 ICO 프로젝트들도 그로 인해 패닉성 매도에 가담한 것이 이더리움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 역시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매물을 쏟아내는 ‘무조건 항복(capitulation)’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흔히 증시에서는 무조건 항복 단계까지 올 경우 주가가 저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장대로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州)지방법원 리아 W. 조벨 판사는 라스베이거스가 본사를 둔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라는 회사가 지난 1월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연루됐다며 회사와 랜덜 크레이터, 마크 길스파이 등 두 임원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CFTC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마이 빅 코인 페이는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뒤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썼고 이렇게 유용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사치품 구입에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마이 빅 코인은 채굴이나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일정 시점에서 인수도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상품이 아니며 상품거래법(CEA)을 관장하는 CFTC가 우리를 기소할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소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조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CFTC의 기소를 인정하면서 마이 빅 코인 페이와 두 임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곧바로 개시됐다. 조벨 판사는 판결문에서 “CEA에서는 상품을 특정한 형태나 등급, 질(質), 브랜드, 생산자, 제조자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CEA법상 상품 개념은 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장하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품으로 해석될 경우 CFTC가 관장하는 CEA에 따라 각각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국영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이 중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13억달러에 이르는 주거용 부동산담보증권(RMBS)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중국증권일보는 중국내 자산규모로 5위 은행인 교통은행이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인 ‘쥐카이 체인’을 이용해 이같은 RMBS 시범 발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RMBS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할 경우 채권 투자자는 물론이고 유동화한 주거용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 RMBS를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채권의 담보 가치와 현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채권 발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채권 자산의 진본 여부도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통은행은 앞선 지난 6월에 자체적인 쥐카이 체인을 출시한 바 있다. 7월부터 RMBS 발행을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다국적 로펌인 중륜과 함께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