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4.10.15 08:24:5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우리 군의 의무후송헬기가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GOP(일반 전초) 등 전방부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환자 후송을 위해 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후송헬기대대에 소속된 조종사 31명 중 NFL(비행금지선) 이북지역을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또 의무후송헬기대대 소속 헬기에는 GPS(위성항법장치)나 FLIR(전방관측 적외선 장비)등 비행 보조 장비가 없어 야간비도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전방 및 격오지 부대의 항공의무후송을 지원하겠다고 헬기를 배치해놓고, 정작 조종사는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군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무후송용으로 배치된 UH-60 헬기에는 응급처치세트(EMS KIT)가 탑재돼 있으나 외관상 보조연료탱크만 눈에 띌 뿐 나머지는 일반 UH-60과 동일하다”며 “육군의 특수작전 헬기에는 GPS가 탑재돼 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무 헬기에는 없는데 이는 군의 작전중심 사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