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6.01.18 11:11: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호 위반 후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오토바이 액셀을 밟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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