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전자등기 불완전성 보완…법무사 역할 강화 필수"

by백주아 기자
2024.10.22 06:00:00

■만났습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내년 1월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예정
"재산권 침해·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우려"
"자격자대리인 역할·책임 강화해 사고 막아야"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시행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은행 등에서 직접 당사자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해 즉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간 부동산 소재지 관할에서만 가능했던 등기 신청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클릭 신청·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편의성을 높인 게 제도의 골자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이 협회장은 “기술 발전으로 전자등기를 시행해 법무사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전자등기는 부실등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큰 데다가 해킹으로 인해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실제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법무사·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덤핑행위도 예상된다. 그는 “전국 법무사 7777명 중 4223명(54%)이 수도권(서울 및 경인지역)에 모여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에 등기사건이 집중되거나 금융기관 대출 플랫폼과 등기 플랫폼에 종속이 심화하면 지역에 있는 영세 법무사들의 등기사건이 줄면서 정상적인 등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등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협회장은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 역할과 절차를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명문화해 위반 시 제제 규정을 두는 등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공인중개사 또는 행정사 등 법 지식이 없는 비(非) 자격자들이 대리를 할 경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법무사는 127년간의 등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격자 대리인이 참여해 매매 계약서와 당사자 확인, 자필 서명제 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장치가 부실한 전자등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문 자격사에게도 가히 상상력을 불허할 만큼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면서 “유관기관과 신중히 논의하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재지 기준 관할에 따른 불편 해소, 편리한 전자등기시스템으로 국민의 편의제공, 법원 입장에서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 과정은 비대면에 따른 부실등기 위험성과 해킹의 가능성으로 인해 등기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협회 집행부는 우선 대법원에서 구축되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지난 8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간담회에서 전자등기가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강조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 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 등을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지난 7일에는 자필 서명한 정보와 함께 그 확인방법(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확인대상물)을 첨부 정보로 제출할 것과, 원본확인 의무와 원본 보관의무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도 자격자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해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역할과 절차를 직접 명문화해서 위반 시 제제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전자등기의 경우 확인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등기신청은 등기신청 행위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해서 등기의 정확성을 높여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본인확인정보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자격자 대리인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등기업무에서 등기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며, 긍극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의도용, 명의대여, 리베이트 제공 등 비정상적 등기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1958년 전남 영암 출생 △호남대 법학과·법학박사 △법원서기보 입사(16기)·법원사무관 퇴직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통합공무원추진협의회 상임대표 △(현)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현)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