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by이윤화 기자
2023.09.14 09:00:00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 가능"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용도와 높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바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 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