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범죄, 소년범도 선처 안한다
by이배운 기자
2023.09.03 12:00:00
"사회적 불안, 행정력 낭비 초래…엄정 대응할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소년범도 선처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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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에 이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며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을 수사·처분 할때는 범행동기, 수단, 피해, 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원칙적으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구공판)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년범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